광주 민간공원 검찰 칼끝수사 전방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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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민간공원 검찰 칼끝수사 전방위로 확대
검찰, 27일 광주도시공사 대상 고강도 압수수색 전개||광주시 "수사 별개로 사업 시행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 입력 : 2019. 09.29(일) 17:12
  • 김진영 기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의 사정권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수사의 범위 또한 서구 중앙공원 2지구에서 1지구 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해당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5일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7일에는 광주도시공사를 대상으로 6시간 30분동안 고강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지위를 자진 반납해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뀐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된 공무원과 업무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 말 이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가 공원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원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서구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1개월여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권을 자진 반납했고, 금호산업은 호반 측의 이의제기가 수용되면서 자격을 박탈당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애초 평가에서 93.6점을 받아 84.8점인 한양을 큰 점수차로 따돌리고도 직접 건설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자 "시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

또 중앙공원 2지구는 광주시가 '사업제안서 평가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찰규정을 묵살하고 최초 입찰에서 탈락한 호반건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

시는 재공모도 하지 않고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시에 반기를 든 후순위 호반건설의 손을 들어줘 특혜 시비를 불러왔다.

사업자 변경의 빌미가 된 심사평가표 사전 유출도 검찰의 주된 수사대상이다. 광주시의 주요현안인 이 사업은 정종제 행정부시장이 총괄했다.

애초 검찰의 수사는 중앙공원 2지구에 집중됐지만 이번 광주도시공사 압수수색으로 1지구 사업 과정도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실상 수사의 범위를 사업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나 다름없다.

광주시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10월까지 2단계(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을 하고 내년 6월께 공원일몰제 전까지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