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에 거액의 보조금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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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광주시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에 거액의 보조금 지원 논란
  • 입력 : 2019. 08.08(목) 10:46
  • 뉴시스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식이 2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금융기관과 기업 등 32곳의 대표들이 투자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에 5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고도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투자유치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가 1대 주주인 상황에서 투자유치 보조금까지 예산을 이중 지출할 것으로 예상돼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형일자리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에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인의 총 사업비는 5754억원으로 자기자본금 2300억원과 타인자본금 3454억원으로 충당한다.

광주시는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투자금액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이 총 사업비 5754억원 중 5000억원을 토지매입과 공장건설, 기계장비 구입, 근로환경시설 등에 투자했을 경우 산술적으로 투자유치 보조금(10%)은 500억원에 달한다.

광주시가 자기자본금 2300억원의 21%인 484억원을 투자하는 데다 투자유치 보조금 50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1대 주주인 광주시가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다시 투자유치 보조금까지 지원해야 하는 것에도 논란이 제기된다.

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이 광주에 투자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광주시는 합작법인의 3대 주주이자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확약을 요구하자 최근 광주시의원들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었다는 형식의 사인을 받았다.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투자유치 보조금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의원들의 동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유지 보조금 지원은 지난 1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을 맺을 당시 협약서에 포함됐으나 뒤늦게 공개됐다.

합작법인이 투자를 완료하고 사업 개시일 이후 광주시에 투자유치 보조금을 신청하면, 광주시는 보조금 지원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얻어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한다. 투자유치 보조금이 300억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투자협약을 맺을 당시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뒤늦게 공개했다"며 "광주시가 시민 예산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다시 보조금까지 지원해야 하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예산을 투입하지만 완성차공장에 대한 투자 행위자는 합작법인인 만큼 조례에 근거해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보조금은 최종 투자액에 대한 실사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8월 중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말 내에 공장을 착공한 뒤 2021년 양산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자동차공장은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하는 사업이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