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해서" 50대 여성 살해한 20대 2심도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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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무시해서" 50대 여성 살해한 20대 2심도 징역 17년
재판부 “살인은 중대범죄” 항소 기각
  • 입력 : 2019. 07.02(화) 16:23
  • 김정대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정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 여기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50분께부터 오전 8시30분 사이 광주 북구 자신이 투숙 중인 숙박업소 객실에서 A(당시 57·여)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SNS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씨가 담배가 널브러져 있는 등 방이 더럽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체크카드로 담배·술·음료를 구입한 뒤 객실로 돌아와 A씨의 얼굴과 양손을 청테이프로 감싸고 이불을 덮어둔 채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는 정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반면 정씨는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