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화상 입혀 숨지게 한 20대 부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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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생후 2개월 딸 화상 입혀 숨지게 한 20대 부부 감형
'양육 능력을 갖추지 못한 20대 초반의 부부' 고려
  • 입력 : 2019. 06.24(월) 17:06
  • 박수진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경.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24)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부인 B(24)씨에 대한 원심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 능력을 갖추지 못한 20대 초반의 부부가 출산했지만, 주변으로부터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양육 상식 부족과 미숙함, 부적응으로 인한 정서 문제에 양육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일어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처벌을 달게 받은 뒤 재결합, 충분한 양육환경을 갖춘 뒤 자녀를 출산해 제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1심은 "A씨가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부는 아이의 목욕 방법 등을 알면서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아이가 사망 전 분유도 먹지 못할 정도였지만, 화상 용품만을 발라준 것은 최선의 치료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가 생존한 50여일 동안 불과 1㎝의 성장에 불과했고 몸무게는 오히려 태어날 때 보다 줄었다는 점에서 아이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12시30분께 자신들의 집 욕실에서 딸 C(사망 당시 생후 55일)양을 목욕시키던 중 최고 온도 40∼46도의 온수를 C양에게 끼얹어 약 1∼2도의 화상을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기본적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같은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C양을 병원에 데려갈 경우 사기 범행으로 수배중인 A씨의 신분과 위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말까지 C양이 운다는 이유로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가 하면 손으로 입을 막거나 점성이 있는 테이프를 입에 붙이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