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출산·일자리 수요 큰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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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미세먼지 저감·출산·일자리 수요 큰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 입력 : 2019. 06.03(월) 15:01
  • 뉴시스
정부가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과 출산율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분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는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 1962년 지방교부세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 방향을 보면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6%포인트 추가로 올리기 위한 6개 법령 개정을 9월까지 끝낸다.

계획대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202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약 8조5000억원)가 지방세로 이전된다. 현재 '76대 24'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바뀐다.

이렇게 확충된 지방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돼 있는 3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해 기초·교육청 재원 변동분 9000억원과 함께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한다.

나머지 4조원은 기존 방식대로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해 배분하고, 수도권에서는 상생기금 35%를 출연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설명회에서 "법이 시행되면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국고보조사업 정비에 따라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가 요연한 상황에서 9월 말까지 법안 통과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고 실장은 "9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예산 순기상 2020년 당초 예산인 11조1000억원을 담지 못하게 돼 그 해 상반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진다"며 "쟁점이 없는 사안이라 국회만 열린다면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안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세 산정 시 공동현안에 대한 반영 비율은 높인다.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와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거나 출산율을 높이는 지자체에게 교부세를 더 주는 식이다.

고용 위기 지역이거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매칭 비율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곳에도 재원을 올해보다 더 많이 배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교부세 통보 시기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최대 3개월 앞당긴다.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교부세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1962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57년 만에 처음이다.

지방채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자율성을 확대한다.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의원 국외 여비를 위법하게 집행할 경우 예산을 깎는 등 예산 집행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196억원을 들여 차세대 지방세 및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부과·징수 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집행까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갖고 이를 설명한다. 회의에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참석한다.

진 장관은 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적 예산으로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을 꾸려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