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화보집은 5·18민주화운동 명예훼손"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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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지만원 화보집은 5·18민주화운동 명예훼손" 항소심 기각
광주고법, "표현의 자유 범위 초과, 허위 사실 적시"
  • 입력 : 2019. 06.02(일) 16:16
  • 박수진 기자
지만원씨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일명 광수)으로 왜곡한 사진. 뉴시스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2016년 발간한 5·18 관련 화보집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무신)는 31일 5·18 기념재단·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 등 4단체와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5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원고들을 비하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했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또 "화보집 및 게시글에 적시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지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지씨가 5·18 당시 북한특수군 '광수' 400여명이 광주로 내려왔다는 의도의 화보집을 2016년 발행해 자신들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인용)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25일 열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지씨는 5월 단체에 각각 500만원, 박씨 등 개인에게는 각각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9500만원이다.

이어 해당 화보집의 발행·추가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하거나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의 간접강제(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방법)도 명령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