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쿨 미투' 재심의 요구·인권위 진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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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스쿨 미투' 재심의 요구·인권위 진정 잇따라
  • 입력 : 2019. 04.28(일) 13:45
  • 뉴시스

지난해 '스쿨 미투'(#MeToo)에 연루됐던 광주지역 교사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 교육청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고, 조사 과정에서 반론권이 넉넉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따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부 교사는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따른 중징계 요청으로, 절차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부 소청심사와 함께 이해 당사자 간 법적 다툼도 우려되고 있다.

28일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 미투와 관련해 성 비위자로 분류돼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은 광주 A고 교사 8명, B고 교사 1명 등 모두 9명이 항변권 보장 소홀 등을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을 인권위에 제소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됐지만 이후 시 교육청의 징계심의에서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9명 가운데 1명은 파면, 5명은 해임, 3명은 정직 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해당 사학법인에 통보됐다.

이들은 수사의뢰 과정에서 해당 교사들에게 충분한 항변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일방적으로 '출근 금지' 통보가 내려진 점 등을 들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A고 교사들의 경우 "지난해 7월 학생 설문조사 이후 서면으로라도 항변권을 줬더라면 교사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이 보장됐을텐데 곧바로 (성비위 연루 교사) 명단이 경찰에 넘어갔고, 추후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난 뒤 뒤늦게 형식적인 문답조사를 하고 중징계 처분을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학교 등이 '분리 조치'를 이유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근 정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직위해제를 예고한 것도 "교사 인권을 침해한 사례"로 들었다.

B고 교사 C씨는 "지난 18년 간, 학기 초에 학생들과의 라포(친밀감) 형성을 위해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 모두가 지켜보는 교탁 앞에서 남녀 가리지 않고 프리허그 인사법을 실천해 왔고, 신체적 접촉도 최소화했다"며 "전수조사에 대한 여러 정황적 논란과 새로운 증거들은 인정되지 않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에도 되레 중징계 요구가 결정됐다. 이는 표적 수사, 표적 징계"라고 주장했다.

C씨는 일부 재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 졸업생 등의 탄원서와 카톡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재심의 요구도 이어져 B고는 소속 교원 3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과도하다"며 시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일부 교사는 "사실이 왜곡됐다"며 개별적으로 재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과 단호한 처벌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절차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반론권 보장은 본인들 주장일 뿐 (교육청으로선) 해당 교사들을 일일이 불러서 문답권을 부여했고, '분리 조치'는 교육부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교사 중 상당수에 대해 무관용 징계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선 교육공무원 징계기준과 대법원 판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 7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 파면 조치토록 돼 있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기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기본적 판단이다.

2015년 대법원 판례도 예로 들었다. 징계 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선례를 들어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의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둘러싼 교육계 안팎의 논란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 내부 반발 움직임, 교육현장의 '백래시'(반발 심리) 현상 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권위와 교육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