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전 시장 업무방해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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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검찰, 윤장현 전 시장 업무방해 혐의 추가 기소
사기범 자녀 취업 도운 1명 불구속기소·2명 약식기소
  • 입력 : 2019. 03.26(화) 16:36
  • 박수진 기자
광주지검 전경.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라는 김모(50·여·구속 기소)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업무방해)로 윤 전 시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 모 사립학교 관계자에 김씨 딸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김씨 아들의 취업을 도운 당시 시 산하기관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업무방해)를, 모 사립학교법인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씨에게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윤 전 시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김 씨 자녀들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 준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공천(재선) 등에 도움을 염두에 두고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윤 전 시장과 김씨와의 통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돈의 성격과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전 시장이 유·무형의 도움을 바라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본 것이다.

윤 전 시장에 대한 세번째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