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민 공영텃밭 15일까지 재분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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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민 공영텃밭 15일까지 재분양 접수
신대·조례·연향·남제 텃밭정원 등 4개소 중 선택
  • 입력 : 2019. 02.10(일) 17:00
  • 순천=심재축 기자
순천시가 도시 공용텃밭 4개소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재분양 신청을 받는다. 순천시 도시텃밭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도시텃밭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공용텃밭 4개소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재분양 신청을 받는다.

시가 조성한 텃밭 4개소는 신대 도시농업공원, 조례 텃밭정원, 연향 도시농업체험학습원, 남제 텃밭정원 등으로 총 340구좌의 텃밭을 분양한다. 분양 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간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개인은 10㎡, 단체는 30㎡ 기준으로 세대별(단체별) 1구좌를 원칙으로 한다. 분양료는 구좌당 개인은 3만원~3만6000원이며 단체는 8만원이다. 다만 남제 텃밭정원은 무료이며 임대 기간은 토지소유자가 사용취소 또는 반환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까지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영텃밭은 도시민이 함께 모여 경작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하는 체험의 장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2019년 순천시 공영 텃밭 분양 신청 공고'를 검색하면 분양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서식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서류를 구비해 해당 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도시농업담당(061-749-8683~5, 86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심재축 기자 jcs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