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출산장려 행복동행' 첫 수혜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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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출산장려 행복동행' 첫 수혜자 탄생
민관 합동 프로젝트…출산가정에 지원금·물품 전달
  • 입력 : 2019. 01.27(일) 17:39
  • 고흥=문주현 기자
지난 24일 '출산장려 행복동행 프로젝트' 후원단체인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에서 올해 처음 아이를 출산한 김혜란씨 자택을 찾아 신생아 출생 축하지원금과 축복꾸러미, 출산축하 상품권 등을 전달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촘촘한 출산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인 '출산장려 행복동행 프로젝트'의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

고흥군은 출산장려 행복동행 프로젝트 후원단체인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24일 올해 첫 아이를 출산한 김혜란씨 자택을 찾아 신생아 출생 축하지원금과 축복꾸러미, 출산축하 상품권 등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첫 대상자가 된 김혜란씨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이 찾아와 우리 아이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고, 많은 선물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10일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출산장려 행복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고흥군 수산업협동조합, (사)전국한우협회 고흥군지부, 농업회사법인 죽암농장㈜, ㈜거금솔라파크, 고흥솔라파크㈜, 효성태양광㈜, (유)고흥가스, 한국프로사진협회 고흥군지부 등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출산가정에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은 물론 축복꾸러미(쌀 5㎏, 미역 400g, 소고기 2만원어치)와 출산축하 상품권(10만원 상당 지역 상품권) 및 백일사진 촬영권을 지원한다.

고흥군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첫째아 지원금을 24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대폭 늘렸으며, 신청 자격으로 고흥군 거주 1년 규정을 출산일 현재 고흥군 거주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에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20만원 상당의 백일사진 촬영권과 올해 태어난 셋째이상 출생아가 돌이 되면 '돌맞이 축하금 50만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고흥=문주현 기자 jhm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