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이권개입' 목포시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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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직권남용·이권개입' 목포시의원 제명
'여성비하ㆍ막말' 전남도의원 징계는 14일로 연기||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서 결정
  • 입력 : 2018. 12.04(화) 18:42
  • 최동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4일 직권남용과 이권개입·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목포시의회 K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K의원은 지역구인 목포시와 인근 영암, 무안, 신안군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찾아가 '자동 심장 충격기' 사업제안을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의원은 부인 명의로 의료기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남도당의 직권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징계심의를 한 결과 당 윤리규범 5·9조를 위반한 K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여성비하·막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남도의회 K의원에 대한 징계심의는 14일로 연기됐다.

이날 피해 당사자인 이혜자의원이 소명에 불참함에 따라 심의가 연기됐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