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아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전 경무관을 구속기소 했다.
A 전 경무관은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 수감)씨에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브로커 성씨 로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 수감)씨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입건돼 수사받았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 전 경무관은 “퇴직 이후라 탁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 성씨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 갚고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날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 소속 B경정과 서울경찰청 소속 C경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경정은 2021년께 광주 광산경찰서의 한 부서를 지휘하면서 성씨로부터 수백만원을 건네 받고 탁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해줬다는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B경정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C경감은 A 전 경무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탁씨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거나 수사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성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탁씨 등 사건 관계인들에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 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성씨의 수사·인사 청탁 비위 연루자 중 검경 수사관 3명이 구속돼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