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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4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금전 문제로 다투던 연인 B씨를 서울 시내 한 호텔 객실에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도망치려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가 객실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뒤쫓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동선수 출신인 피고인에게 감금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감금 시도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음주 측정 거부는 단순한 불응을 넘어 공권력을 무시하고 처벌 회피를 시도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했다면 사고 위험이 높았고, 향후 재범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감금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소속 구단은 범행 사실이 알려진 직후 코치 계약을 즉시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