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연합뉴스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 B씨에 대해 “정당 당원이면서 유족이 아님에도 대표 행세를 하고 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망자 명단에 B씨의 동생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지만 실제로 B씨의 동생은 해당 사고로 사망했고, B씨는 특정 정당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뉴스 보도만 보고 오해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참사를 겪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허위 글로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