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1일까지 관세 유예”…한미 협상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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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8월 1일까지 관세 유예”…한미 협상 속도 낸다
  • 입력 : 2025. 07.08(화) 07:1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 부과 시점이 연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남은 기간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상을 벌였지만,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사실상 관세 유예가 8월 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기간을 한미 간 통상 협상의 실질적 마감 시한으로 보고, 무역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남은 기간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문건을 통해 한국에 대해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4월 트럼프가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제시했던 수치와 동일하다.

당초 상호관세는 4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는 90일 유예 방침을 밝히며 한국에는 10% 기본관세만 부과해왔다. 이 유예 기간은 7월 8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가 8월 1일로 부과 시점을 조정하면서 사실상 유예기간이 20여 일 더 늘어난 셈이 됐다.

산업부는 이번 관세 유예 연장을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산업부는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1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관세 부과가 국내 주요 업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