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이 이뤄진 남성전용 수면방의 업소 내부 사진. 연합뉴스 |
26일 서울 은평경찰은 마약 밀반입자·유통책·투약자 등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억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추가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검거된 단순 투약자에게 마약을 건넨 유통책을 추적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홍콩에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A(49·구속)씨가 수사망에 포착됐고, 그 마약이 성소수자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판매돼 서초구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집단 투약·성관계로 이어진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수면방을 압수수색해 유통책과 투약자, 장소제공자 등을 검거했다. 필로폰 70g, 러쉬 6병, 현금 500만원 등 증거물 139점도 확보했다.
수면방은 정식 숙박업소가 아닌 무허가 변종업소로 드러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은평경찰서는 “무허가 수면방 등 변종업소와 관련한 마약 첩보 수집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