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윤 광주시의원. |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통 위험을 초래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관리자가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불이행 시 강제 이동 및 운반료 등 비용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안전장비 보관장치 및 주차장·거치대 설치,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안전교육과 홍보, 실태조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 확산 방안도 포함됐다.
김나윤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