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경계없는 풍경(Glowing Boundary)’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시청 신활력추진본부 등 실무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설계 공모와 관련된 컴퓨터, 기술 평가 보고서, 주차장 면적 변경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고의로 인한 범죄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은 ‘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16억원을 들여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인공서핑장, 자연형 물놀이장 등 사계절 복합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광주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단계 11개 작품을 뽑고, 2단계에 오른 5개 작품을 심사해 올해 2월 당선작을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탈락업체가 공모 지침 위반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 설계공모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원고 측은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과’가 나왔음에도 경찰이 무리한 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 측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상황이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고심이 진행 중”이라며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모든 부서에 발언이 송출되는 ‘6월 직원 정례조회’에서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한 사실을 밝히며 수사에 대한 거센 반감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법원의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수사를 이유로 적극 행정을 가로막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