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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A씨와 공모한 직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R&D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보조금 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직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 이익 금액은 공소사실보다 적고, 피해자인 국가는 민간부담금에 대한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일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는 정부가 아니라 A씨 업체의 민간부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사업비를 관리하는 전담 기관”이라며 “A씨는 협약을 통해 전담 기관에 민간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미 납부한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허위 인력 등록,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치밀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불법 수령했다.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빼돌린 자금 일부는 개인적으로도 사용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전담 기관의 관리 소홀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해당 보조금 사업에 연루돼 명의를 빌려주고 위장 취업한 26명 중 4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2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바 있다.
정유철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