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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는 같은 재판부가 지난 2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후 검찰이 재기소한 첫 재판이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이 당초 공소를 취소했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중대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재기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 ‘거듭처벌금지 원칙’을 들어 이번 재기소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 측은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검사의 기소는 무효이며, 이에 따른 공소 제기로는 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공소 기각 판결까지는 시효가 정지되며, 따라서 재기소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경선 직전 홍보 전화를 1만5000여 건 돌리고 문자메시지를 4만건 이상 발송한 혐의, 그리고 경선 운동원에게 총 520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건설사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 측이 문제 삼은 ‘검수완박법’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위반한 기소로 공소가 기각된 사례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당분간은 변론 절차와 증인 신문이 계속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이후 일정은 법원 휴정기를 피해 8월 중순께 다시 열릴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