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집회. 뉴시스 |
13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JMS 전 신도인 20대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SNS 채팅방에서 JMS 신도들의 신체 등이 찍힌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JMS 측은 해당 영상이 성 착취물이 아니라 과거 동성 친구들끼리 자발적으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경찰에는 A씨를 온라인 클라우드에도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은 JMS 다큐멘터리에 나온 것이다. 알려진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평생 JMS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저 역시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