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청. |
6일 곡성군에 따르면 관광단지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60대 A씨가 음주 운전에 적발됐다는 의혹이 군청 게시판에 올라왔다.
A씨는 지난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기간제 근로자로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다.
곡성군 관계자는 “공무원은 음주 운전에 적발 될 경우 경찰에 통보를 받고 징계 규정대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경찰에서 따로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상 결격 사유와 계약의 해지가 규정돼 있지만 이번 사안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