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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학교법인 낭암학원은 산하 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과 법인 실장이 1000만원~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 채용을 저지른 사실이 지난 2017년 적발됐다.
이로 인해 학원 이사장은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부정 채용된 교사 6명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임용이 모두 취소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2023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 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8억2000여만원 반납을 학원 측에 고지했다. 그러나 학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시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해당 금액을 학원 측이 납부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학원 측이 발생한 수익만으로 보조금을 상환하라는 판시였는데, 이는 학원이 보조금 완납을 하는데 있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은 학교 법인이 보유한 3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아닌, ‘발생한 수익’만으로 상환을 하게 만든 것이다. 단체에 따르면, 학원이 2025년까지 반납한 금액은 연 1회 150만원에 불과했다.
단체는 “시교육청이 소송을 통해 공공재정 환수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학교법인에 유리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시교육청은 교육 비리 근절을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낭암학원 측에 법인 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 마련과 보조금 반납을 위한 재정기여자 모집 등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