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크. 뉴시스 |
보성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36)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6분께 보성군 한 편도 1차선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B(8)군·C(8)양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B군 등이 한때 의식을 잃어 광주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는 오르막길을 오르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은 학교 주변이지만 스쿨존은 아닌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에게서 음주 또는 무면허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에 태만했던 것이 아닌가 보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