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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광주지역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현장학습 대응 마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광주지역 초등 교원 1390명을 상대로 물었고 283명(20.35%)이 참여했다.
조사 응답자 중 광주 교사의 77.73%(220명)는 ‘교육과정 상의 현장체험학습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 이후 매우 부담되며,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사에게 책임을 주는 판결로 인해 부담되지만, 교육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교사는 58명(20.4%)으로 집계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광주·전남지역 학교들도 현장 체험학습 의지가 위축돼 10곳 중 5곳이 미루거나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학교 별로 체험학습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교사들의 판단이 존중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54.41%(15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사들은 반대했으나 학교장의 은근한 강요로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28.97%(82명),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원해 하기로 결정했다’ 14.48%(41명), ‘교사들의 반대가 심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학교장의 강압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강제 통과시켰다’ 2.12%(6명) 순이다.
광주교사노조는 이처럼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데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인솔 교사에게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6학년 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교사는 ‘당연 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담임교사는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교단을 떠나야 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위축된 광주·전남지역 학교들은 지난달 교육과정 계획에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세웠지만, 외부 활동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일선 학교의 부담감이 커지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학교 현장에 ‘(학교 안전법이 시행되는) 6월까지 현장체험학습을 교내에서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학교안전법에는 교사가 현장 체험학습 인솔 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학교안전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한 교외활동을 위한 보조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체험학습을 두고 ‘유지’와 ‘폐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안건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교육 현장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적극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