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변론 종결 수순…3월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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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 탄핵심판 변론 종결 수순…3월 선고 전망
예정된 증인신문 마무리…변론 절차 종결 전망
증인 추가 채택 변수…1~2차례 추가 변론 가능성
2월 말 전 변론 절차 종결될 듯…통상 2주 뒤 선고
  • 입력 : 2025. 02.14(금) 08:52
  • 뉴시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을 마치면서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향후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3월 중순 전에는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는 18일 오후 2시를 9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9차 변론기일에선 서면증거 조사와 함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각각 2시간씩 듣기로 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8차 변론까지 그동안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15명을 채택해 신문을 모두 마무리했다.

헌재가 추가 증인신문 일정을 잡지 않고 증거조사와 함께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하면서 변론 절차를 종결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변론 절차를 마무리되면 헌재는 선고를 위해 재판관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변론 절차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헌재는 탄핵 여부에 대한 재판관 의견을 듣기 위해 평의를 개최한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평의에선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한다.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된다.

변론 절차에서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신문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 이날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총 6명의 증인을 더 신청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