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길 막혀…法 "사망으로 채권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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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길 막혀…法 "사망으로 채권소멸"
  • 입력 : 2025. 02.07(금) 14:55
  • 민현기 기자
지난 2021년 8월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는 전두환. 전남일보 DB
대한민국 정부가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씨 등의 재산을 전두환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7일 오후 대한민국이 이순자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원고 대한민국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두환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조건으로 증명돼야 하는데, 형사사건에 따른 각종 판결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도 있으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전두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멸했다고 보기 때문에 원고 대한민국의 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에 대해 남아 있던 추징금 867억원은 추가 환수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앞서 전두환 일가의 오산 땅 매각 대금 55억원에 대한 법적 분쟁 끝에 추가 국고 환수가 결정되면서 남은 추징금은 867억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 이순자씨를 비롯해 장남 재국씨, 전두환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순자씨 명의의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의 정원의 소유권을 전두환 앞으로 돌린 후 추징하기 위한 조치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의 정원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면서도, 해당 재산이 차명재산에 해당할 경우 전두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전두환이 2021년 11월23일 사망하면서,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법적 쟁점이 됐다. 검찰은 소송이 전두환 사망 전에 제기됐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두환 사망으로 인해 추징금 채권 자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추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전두환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당국이 지속적으로 환수 절차를 진행해왔다.
민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