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 기간 연장 또 불허… 검찰 구속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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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법원, 尹 구속 기간 연장 또 불허… 검찰 구속 기소 전망
  • 입력 : 2025. 01.25(토) 22:07
  • 김선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증인석이 비어있다. 뉴시스
검찰이 재차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또다시 거부됐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5일 오후 8시56분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지난 23일 곧바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론짓는 것 외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기 위함이라는 공수처 입법 취지와 공수처법 제26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넘길 경우 이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을 토대로 검찰청 검사 권한을 제한할 수 없고, 과거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관한 검찰 보완 수사가 이뤄졌던 사례를 제시하며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같은 결과를 받았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만큼, 26일께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구속 기소 후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 염려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끝내갈 무렵 보석 청구를 인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진행되고 있는 증인 신문 내용을 고려해 형사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