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각 4명, 인용 4명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이 위원장 탄핵심판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이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재직 중인 재판관이 6명이 되었고 법령에 따라 심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후임 재판관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또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등 ‘8인 체제’가 갖춰진 이후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변론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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