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尹 체포적부심 청구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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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석동현 "尹 체포적부심 청구 고려 안 해"
  • 입력 : 2025. 01.15(수) 17:20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권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도 체포적부심 청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조력인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으로 나아갈 것이라 볼 때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을 뿐 아니라 서부에서 받은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주거지 관할에 따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소 제기 권한을 갖는 경우에만 주거지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청구라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법 해석상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도 서부에 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절차에 따라 중앙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러한 절차가 갖춰지면 통으로서 당연히 절차가 허용하는 권리를 행사할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