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고객정보 이용' 2억 9000만원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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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유흥업소 고객정보 이용' 2억 9000만원 가로챈 일당 검거
출퇴근 통제 등 조직적 범행
  • 입력 : 2025. 01.08(수) 11:11
  • 목포=정기찬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유흥업소의 고객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을 가로챈 범죄단체 총책 등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총책 등 주요가담자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유흥업소에 위장취업하거나 해킹 등을 통해 얻은 고객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고객들을 협박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2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인천에 사무실을 마련한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범죄수익금, 출퇴근 통제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유흥업소 이용자 1명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 했다”는 이유로 협박해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피의자를 송치받은 뒤 경찰과의 보완수사를 통해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경찰과 원만한 협력과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유흥업소 주변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