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7일 재표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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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7일 재표결 추진
10일까지 본회의 개최 요청
"부결되면 곧바로 재발의"
  • 입력 : 2025. 01.05(일) 15:4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대행체제에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특검법)’이 이르면 7일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재표결과 대정부질문를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8개 법안 중 쌍특검부터 재표결에 먼저 부친다는 계획이다.

특검 재의결을 더이상 늦추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번주 쌍특검과 나머지 6개 법안을 우선 순위에 따라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쪼개서 처리하는 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표결 법안 8개를 일괄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쌍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법안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회의원 전원이 투표할 경우 필요한 ‘여권 이탈표’는 8명이다.

지난 12일 내란 특검 표결에선 5명, 김건희특검 표결에선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부결되면, 곧바로 재발의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내란특검은 외환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해 발의하겠다고 이미 못 박은 상태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도 이번주부터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지난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3일 경제 분야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취소됐다.

여야는 6일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