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법 개정안 당론 재발의 "사후절차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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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계엄법 개정안 당론 재발의 "사후절차 보강"
  • 입력 : 2025. 01.06(월) 15:5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한준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계엄법 개정안을 보강해 당론으로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계엄 선포요건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는데,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사후절차도 보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음에도 대통령의 해제 선포와 군 병력 철수 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당 정책위는 기존 당론 채택된 개정안에 더해 새로운 법안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할지, 당 차원에서 통합 법안을 당론 재발의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사태 직후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만 50여 건에 이른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추진 방식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 의원총회에 올려 이를 확정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