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한준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
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계엄 선포요건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는데,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사후절차도 보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음에도 대통령의 해제 선포와 군 병력 철수 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당 정책위는 기존 당론 채택된 개정안에 더해 새로운 법안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할지, 당 차원에서 통합 법안을 당론 재발의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사태 직후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만 50여 건에 이른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추진 방식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 의원총회에 올려 이를 확정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