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 을)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했다.
‘지원은 하되 ,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공공 정책 원칙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보수 정권하에서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검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조 의원은 “시민과 헌법기관을 군홧발로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승환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공연 스태프들은 생계를 위협당했다”며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