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1인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 76만5444원, 의료급여 95만6805원, 주거급여 114만8166원, 교육급여 119만6007원 이하일 경우 지원된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노인 경제활동 장려를 위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변경돼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