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대표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나에게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기면 국민이 나 대신 윤석열 탄핵 투쟁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싸워왔다”며 “내가 탄핵 싸움에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윤석열을 최종적으로 끌어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운명에 굴복하고만 살 수는 없다”며 “선고가 어떻게 되든 그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할 삶을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