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3일 화순군 화순읍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고일 기준 화순읍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주민으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관(官)계, 일반 주민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화순읍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위원은 공개 추첨 및 위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협의회 기능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서봉섭 화순읍장은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룰 역량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나하나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