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
3일 목포경찰은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께 목포 산정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해 향정신성 약품인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투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머물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고, 투약기기 등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실시한 간이 마약 시약 검사에서는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투약 경위와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