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위탁받아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위탁선거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동시이사장선거는 금고별로 직선제, 대의원제 등 선출방식이 다양하고, 선거일이 평일인 관계로 선거관리 인력·시설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전남선관위는 안정적인 투·개표 절차사무 관리를 위해 도 및 시·군선관위 주관으로 금고 직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개표 사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고 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및 각종 신고·신청사항과 개정된 선거운동방법 등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동시이사장선거의 경우 대의원제 선출방식 비율이 높고,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발생 등이 우려된다.
이에 전남선관위는 중대 위탁선거 범죄인 ‘돈 선거’ 단속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선거인 및 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언론, 인쇄·시설물,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품선거 근절 및 준법선거를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동시이사장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 금고의 자율성과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