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책임 강화” VS “유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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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책임 강화” VS “유기 증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 거둬 동물복지 예산 활용
정부 검토 방침 찬반 논란 점화
기존 도입 정책·제도 정비 요구
“성숙한 반려인 문화 정착 우선”
  • 입력 : 2024. 11.05(화) 18:44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장모(29)씨가 키우는 반려견 제리(4).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논쟁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재점화됐다.

반려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하면서 동물 유기, 관련 복지 시스템 미비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어서다.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27만1000마리로 총 누적 등록 개체수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328만6000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유기·유실 동물은 11만3072마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지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예산은 2018년 200억4000만원에서 2023년 373억8512만원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증가로 관련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이를 반려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 이를 동물병원 의료보험 등 동물 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이는 등 동물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0년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당시 반려동물 보유세를 포함했다가 반려인들의 반발과 일부 비판 여론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바 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차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도입과 관련해 “보유세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시민들 사이에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유세 도입을 찬성한다는 임모(23)씨는 “유기 동물 보호·구조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등 동물 복지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오히려 반려인에게 부담감을 줘 유기·유실 동물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살 반려견 제리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 장모(29)씨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앞서 기존에 마련된 정책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씨는 “반려동물 보유세 적용 대상조차 모호한 상황이라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걷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전에 도입한 반려동물 등록제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도입에 앞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철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욱 더펫하우스협동조합 대표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 제도를 도입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당장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반려인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사전에 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하게 해외 선례를 들여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반려문화의 정서에 맞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유기 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유세 부과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반려인 적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성숙한 반려인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