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게시한 정모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사직·휴학을 하지 않은, 즉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같은 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