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51명으로 파악됐다.
지역에서 해마다 평균 구급대원 10.2명이 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연도별로 보면 광주는 ▲2020년 7명 ▲2021년 4명 ▲2022년 5명 ▲2023년 6명 ▲2024년 8월 5명 등총 27명이다.
전남은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6명 ▲2023년 5명 ▲2024년 8월 3명 등 24명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1501명의 구급대원이 근무를 하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을 통틀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은 전무하는 등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았다.
광주·전남에서 5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43명으로 이중 2명만 징역 처벌을 받았다.
벌금처분은 21명으로 기소·선고유예는 1명, 내사종결·공소권없음 등 기타는 10명이었다. 가해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나머지 9명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