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5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되나, 추석을 앞두고 수급자의 용품 구매 등 명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9일 시군 부단체장과의 협력회의에서 예산 집행과 시스템 조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대상자에게는 누리소통망(SNS), 유선 연락, 마을 이통장 등을 통해 신속히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가 조금이나마 수월해지길 바라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13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월 말 기준 총 8만3000 가구로, 이 가운데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 대상은 5만 4000가구(65.1%)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