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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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군,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단속
13일 까지
  • 입력 : 2024. 09.09(월) 10:46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화순군은 전남도·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와 단속반을 구성해 명절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판매소와 음식점 등을 중점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 638개 품목과 수산물 226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와 유통 질서 확립 및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의심 시농식품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하면 된다.

구현진 농촌활력과장은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