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 송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필리핀 세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국내에 있는 공범 B씨와 투자사기를 벌여 1억1016만원을 편취,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2015년에는 필리핀에서 국내에 있는 지인 2명에게 부탁해 타인 명의 계좌번호와 통장, 공인인증서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있는 공범들과 지속적으로 공모해 11건의 공갈·사기행각 등을 저질러 지명수배가 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지난 2020년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내리고 형을 확정했다.
검거팀은 필리핀 교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씨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필리핀 당국과 공조로 A씨를 체포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