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도 두 번째 거부권… “방송 훼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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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4법’도 두 번째 거부권… “방송 훼손 불가피”
  • 입력 : 2024. 08.12(월) 15:56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주도로 처리된 두 번째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1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방송4법’이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추가한 4개 법안을 가리킨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끝으로 ‘방송4법’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권한을 언론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에 부여하고,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인데, 민주당은 방송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으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여기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로 ‘방송4법’은 두 번째 재표결을 절차를 밟게 된다.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폐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안’은 두 차례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됐으며 현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검토 중이다. 국회는 지난 5일 두 법안을 정부로 이송,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