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 금지로 25억 손해…1심 "보상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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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마스크 수출 금지로 25억 손해…1심 "보상 안 해도 돼"
  • 입력 : 2024. 08.12(월) 13:53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서울행정법원 전경
코로나19 유행 전 체결한 마스크 수출계약이 정부의 긴급조치로 취소됨에 따라 손실 보상 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5월31일 A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도체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A회사는 지난 2019년 12월 홍콩에 KF94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 마스크 회사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 무렵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 2월 이후 마스크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A회사의 수출계약은 취소됐다.

A회사는 식약처가 이 같은 조치를 강행하면서 국민 피해에 관한 보상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계약 취소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보상금 27억여원 중 일부인 5억원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 측이 보상 근거로 제시한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3항으로, 해당 조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은 정부 조처가 물가안정법 6조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 23조 3항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며 A회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가안정법 6조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수출입의 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코로나19의 발생과 유행 과정에서 생긴 마스크 등의 물품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봐야 한다. 원고(A 회사)의 주장과 같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회사의 계약 취소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제한이 아닐뿐더러,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보상의 근거와 기준, 방법을 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A회사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