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지난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김 대표가 협박·강요·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지난 2일 쯔양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유튜버 쯔양 측은 가세연이 쯔양과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아 2차, 3차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30일 김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특히 고소가 이뤄진지 사흘 만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이번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가세연은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이 쯔양을 공갈·협박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지만, 폭로 이후 유흥업소 근무, 불법 중절수술, 탈세 등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하며 오히려 쯔양을 압박했다.
이에 쯔양은 지난 1일 3차 해명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성폭행에 의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돼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해명하고, A씨에게 성폭행·폭행 피해를 당할 당시 상황이 담긴 여러개의 음성 파일과 자신의 계좌·세무 관리 전반이 A씨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쯔양이 아픈 과거사를 세 차례나 공개하는 상황이 되면서 무분별한 폭로, 해명·사과 강요, 공갈·협박 등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쯔양 공갈 사건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