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 광주 서구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기준 등을 보완하고, 장애인 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 지정 △수리 비용 지원 및 기준 개정 △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등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업체 지정과 수리 지원의 기준, 절차, 지원 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서구 소재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