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광고에"…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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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수익 알바 광고에"…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입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 혐의
  • 입력 : 2024. 07.22(월) 14:43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 북부경찰.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에 혹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29)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에서 50대 B 씨로부터 대환대출과 대출원금 보증금 납입 명목으로 현금 113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1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전북 정읍에서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00여만원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서구 화정동의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설비 자영업에 종사하던 A 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